농촌관광휴양시설 및 농촌체험휴양마을 내 야영장 등록 안내
페이지 정보
작성자 가평체험마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-05-29 17:14 조회210,933회 댓글0건첨부파일
- 야영장 관련 관광진흥법 주요 개정사항.hwp (22.0K) 12회 다운로드 DATE : 2015-05-29 17:14:01
- 야영장업 업무처리등록,관리 가이드라인.hwp (212.5K) 5회 다운로드 DATE : 2015-05-29 17:14:01
관련링크
본문
「관광진흥법」제3조의 개정으로 ‘관광객 이용시설업’에 ‘야영장업’이 신설되고,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청소년 야영장을 제외한 모든 야영장은 2015.5.31.까지 야영장업으로 등록하도록 의무화 되었으며, 또한 미등록 야영장 사업주는 2016.2.4.부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.
* 2015.6.1.부터 법 시행일인 8.4까지는 계도기간
미등록으로 인해 사업이 금지되거나 징역·벌금 등 법적 제재를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야영장업 등록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