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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농촌관광휴양시설 및 농촌체험휴양마을 내 야영장 등록 안내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가평체험마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-05-29 17:14 조회210,989회 댓글0건

첨부파일

본문

 

「관광진흥법」제3조의 개정으로 ‘관광객 이용시설업’에 ‘야영장업’이 신설되고,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청소년 야영장을 제외한 모든 야영장2015.5.31.까지 야영장업으로 등록하도록 의무화 되었으며, 또한 미등록 야영장 사업주 2016.2.4.부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.

* 2015.6.1.부터 법 시행일인 8.4까지는 계도기간

 미등록으로 인해 사업이 금지되거나 징역·벌금 등 법적 제재를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야영장업 등록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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