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촌관광휴양시설 및 농촌체험휴양마을 내 야영장 등록 안내 > 공지사항

본문 바로가기

회원로그인

사이트 내 전체검색
상호 : 가평군체험마을협의회영농조합법인
대표자 : 강병옥
신주소 :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보납로12번지
TEL : 031) 585-8888
사업자등록번호 : 132-86-29915
통신판매신고번호 : 제2015-경기가평-13호
입금계좌 : 농협 351-0742-0294-63
예금주 : 가평군체험마을협의회
Hosting by 위더스넷
대표자 : 김경준
광고대행 : 위더스넷
사업자등록번호 : 304-43-00011
Copyrightsⓒ2015 가평체험나라 All Rights Reserved.
사이버몰이용약관

 


공지사항

농촌관광휴양시설 및 농촌체험휴양마을 내 야영장 등록 안내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가평체험마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-05-29 17:14 조회204,197회 댓글0건

첨부파일

본문

 

「관광진흥법」제3조의 개정으로 ‘관광객 이용시설업’에 ‘야영장업’이 신설되고,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청소년 야영장을 제외한 모든 야영장2015.5.31.까지 야영장업으로 등록하도록 의무화 되었으며, 또한 미등록 야영장 사업주 2016.2.4.부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.

* 2015.6.1.부터 법 시행일인 8.4까지는 계도기간

 미등록으로 인해 사업이 금지되거나 징역·벌금 등 법적 제재를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야영장업 등록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